농협중앙회 말고 지역단위농협 지역축협 품목 업종별 농축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지역 농축협은 농협 상호 금융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서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농협 상호 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협 상호 금융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 보호한도 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농협 상호 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은 농업협동조합에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예금자보호와 농축협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호가 될까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시중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 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동일 농축협에 본점 및 지점에 예금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위 농협에 각각 5,000만원씩 했다 하더라도 다 보호됩니다. 본점과 지 점은 합산에서 5,000만원 까지 입니다.
농협 상호 금융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전화번호는 1588-5378 입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