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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네추럴 킹덤 2024. 3. 16. 18:33

1).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입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수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2). 회사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입니다.
 
3). 회사의 연장근로 위반이 있을 경우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5). 회사가 폐업되었을 경우입니다. 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불안한 상태에서의 자진 사퇴입니다.
 
6). 위법한 사업 등 통념적으로 회사의 귀책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7). 이사를 가서 출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 경우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입니다. 또한 개인이 이사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해당됩니다.
 
 
8). 만 60세가 넘어서 정년이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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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직의 계약 만료가 된 경우입니다.
 
10). 권고사직의 경우입니다.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고는 직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진행한 것이고 권고사직은 퇴사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1).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병가를 불허할 경우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1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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